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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315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신일자 2017. 12. 22.
안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ㆍ 조례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를 폐지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조례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를 폐지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 의견


    조례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폐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는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6. 10. 29. 법률 제7945호로 개정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 5. 28. 법률 제11847호로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는 유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760호로 2009년 10월 1일 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마포구조례”라 함)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제1조) , 2015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986호로 같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제2조)를 신설하였는바, 이 사안은 조례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마포구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법령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법령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 일정한 기간만 시행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효되도록 미리 예정하여 한시법령의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한시법령을 입법할 때에는 법령에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법령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비록 법령이나 규정의 형태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법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6. 21. 의견제시 17-0142 참조).

    이와 같이 한시법이나 한시규정을 두는 것은 그 조례 전체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그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폐지 등 별도의 조치도 필요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7. 의견제시 14-0213 사례 참조).

    살피건대, 마포구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는바, 마포구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한 한시조례인 것이고, 마포구조례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986호로 개정된 2015년 2월 12일 이후, 유효기간을 개정하지 아니한 채로 마포구조례의 유효기간인 제2016년 12월 31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는 마포구조례의 전부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례를 실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폐지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조례 전체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규정한 한시조례로 입법이 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조례는 실제로는 조례로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조례의 폐지는 정리적 차원에서 폐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7. 6. 21. 의견제시 17-0142 참조), 마포구조례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조례의 실효를 위한 목적으로는 반드시 형식적인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마포구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5. 18. 의견제시 17-0101 참조).

    따라서, 마포구조례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폐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는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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