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7-0327 요청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회신일자 2018. 1. 26.
안건명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고성군의 공유재산’을 약칭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같은 ‘고성군 공유재산’에 대하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 질의요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고성군의 공유재산’을 약칭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같은 ‘고성군 공유재산’에 대하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 의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고성군의 공유재산’을 약칭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같은 ‘고성군 공유재산’에 대하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고성군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고성군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고성군 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고성군규칙”이라 함) 제1조에서는 고성군규칙은 고성군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고성군 공유재산’을 “군유재산”으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고성군조례의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성군규칙을 개정하면서, 같은 규칙에서 ‘고성군 공유재산’을 “군유재산”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성군조례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으로 통일해서 약칭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입법에 있어서 ‘약칭’이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법령 조항의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2017년 법제처 발간,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725쪽 참조)하여 해당 규정과 관련된 입법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오히려 약칭으로 인하여 이해를 어렵게 하거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례와 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규칙에서 같은 대상을 약칭해서 사용할 경우에 조례와 규칙에서 각각 다른 문구를 사용하여 약칭을 한다면 각각 달리 약칭된 문구의 사용으로 인하여 주민이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고성군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그 고성군규칙에 고성군조례에서 이미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약칭하여 사용하는 문구가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하여는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통일해서 약칭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의 편의를 도모함과 함께 그 약칭의 사용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고성군의 공유재산’을 약칭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같은 ‘고성군 공유재산’에 대하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