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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22 요청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회신일자 2018. 2. 23.
안건명 포항시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자주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포항시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자주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포항시조례”라 함) 제4조에서는 포항시장은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에 대하여 첫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20만원 1회 지원(제1호), 둘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월 5만원씩 1년간 지원(제2호),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 일시금 100만원 및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제3호) 등과 같이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되, 출생아가 다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포항시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자주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포항시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사안을 규율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려는 경우에 이를 조례로 정할 것인지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법령의 내용과 그 규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주민 복리에 관한 시혜적 성격의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례에 그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주민에 한정하여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을 위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조례에 의하는 것이 적정한 입법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술적 사항이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입법형식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되, 본질적인 사항은 조례로 그 대강을 규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출산장려금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거나 금액의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한 후 위임한 경우라면 규칙으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포항시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 전부를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지원대상자의 입장에서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 및 지급액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포항시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자주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규칙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면 포항시조례에서 출산장려금 등의 지급액에 대한 상한과 하한을 정하거나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지원기준을 대략적으로 규정한 후 세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포항시조례에서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전부 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례에서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규정한 후 구체적인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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