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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33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신일자 2018. 2. 27.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소송주관과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소송주관과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소송주관과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그 소속행정기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소송사건은 업무가 소송사안과 관련되는 관계 담당관·과장이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개 이상의 담당관·과에 관련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 담당관·과를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에서는 “수송수행자 등을 지정함에는 매 사건마다 수송주관과 담당주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소송수행자를 소송주관과 공무원으로만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주관과 담당주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소송주관과 담당주사를 포함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모든 소송수행자를 소송주관과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송주관과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소송사건은 업무가 소송사안과 관련되는 관계 담당관·과장이 주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개 이상의 담당관·과에 관련되는 사건이나 주관 담당관·과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소송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송관련부서가 다수인 경우 각종 자료의 조사나 수집, 답변서 및 이유서 작성 시 소송주관과 공무원들이 해당 소송사무를 처리하는 대에 필요한 전문성 및 이해력 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소송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송주관과 공무원 외에도 관련 부서의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소송주관과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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