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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46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8. 3. 12.
안건명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2항2호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하는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22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2항2호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하는지?

  • 의견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2항2호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공보 등에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하수도법」제61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는 제2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이하 “거창군조례”라 함) 제20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타행위로 인한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의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거창군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타행위로 인한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선정방법을 같은 조례 별표 5에 따르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산정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거창군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의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언을 살펴보면 거창군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산정과 관련하여 그 산정방식을 같은 조례 별표 5에 따르도록 한 것일 뿐 그 산정한 금액을 군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해석할 때,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같은 조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여 그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공고하도록 한 것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달리 하향하여 정하고 그것을 알리도록 한 것임에 반하여, 같은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5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그 ‘산정된 금액’을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상응하는 해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창군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별표 5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여, 그 산정된 단위단가를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산정된 범위에서 다시 정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그러한 뜻이 되도록 개정ㆍ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2항2호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군 공보 등에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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