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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53 요청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회신일자 2018. 4. 10.
안건명 충청남도 당진시 ㆍ 당진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컨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 관련)
  • 질의요지


    당진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컨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당진시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당진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당진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당진시장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당진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당진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제1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제2호),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 운영(제3호), 다양한 교육컨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제4호), 지역교육인프라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제5호), 학부모, 각 분야 전문가 등의 교육기부를 통한 교육활동 지원체계 구축(제6호),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당진시조례안 제2조에 따라 설치되어 같은 조례안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당진시조례안 제2조에 따라 설치하여 같은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컨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당진시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같은 항 각 호와 같되,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같은 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의 관장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당진시조례안에 같은 조례안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진시조례안 제3조에 따른 행복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이 교육자치법 제20조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사무와 중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당진시조례안 제1조에서 같은 조례안의 목적을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같은 조례안 제3조제3호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교육인프라 발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교육자치법 제20조제11호의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과 중복될 소지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진시조례안 제3조제4호에 따른 “교육컨텐츠” 개발은 같은 조례안 제1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컨텐츠 개발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는 교육자치법 제20조제6호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진시조례안 제3조제7호의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 규정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교육자치법 제20조 각 호의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일반적인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자치법에서 시·도의 사무로서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한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당진시조례안 제3조에 따른 행복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여 그 기능이 교육자치법 제20조 각 호의 규정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진시 관할 구역의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여 당진시조례안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진시조례안 입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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