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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56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18. 3. 30.
안건명 경상남도가 조례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문화재보호법」 제71조 관련)
  • 질의요지


    경상남도가 조례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경상남도가 조례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안」(이하 “경상남도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로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는 경상남도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해제(제1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제2호),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제10호) 등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제4호에서는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는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가옥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35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무형문화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제1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ㆍ취소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심의하고, 이 경우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제1호),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제2호),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제3호),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제4호)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무형문화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제1호),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제2호),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제3호),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경상남도조례안에서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 또는 무형문화재 관련 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관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서 “시ㆍ도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형문화재법 제31조제1항에서 “시ㆍ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법상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그 설치 여부를 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문화재위원회 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관련 법률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경상남도조례안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조사ㆍ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무형문화재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에 설치되는 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소관이 다른 문화재위원회 아래의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게 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71조 및 무형문화재법 제31조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조례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무형문화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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