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8-0063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8. 3. 30.
안건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창군수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일반입찰의 방법으로만 계약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창군수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일반입찰의 방법으로만 계약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거창군관광조례”라 함) 제9조에서는 거창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로 관광안내소 운영(제1호), 국내·외 관광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제2호),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제3호), 관광분야 민간교육(제4호),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제5호), 문화관광 버스투어 운영(제6호),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거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거창군사무위탁조례”라 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거창군관광조례 제9조에 후단을 신설하여 계약의 방법을 “이 경우 일반입찰의 방법으로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거창군수의 소관에 속하는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는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해 위탁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방법·절차 등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법제처 2015. 7. 22 회신 15-0425 해석례 참조), 개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적용되므로, 이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제22조에서는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제25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명입찰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이 사안의 조례 개정안과 같이 계약의 방법을 일반입찰의 방법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지방계약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계약의 방법을 일반입찰의 방법으로만 집행하도록 거창군관광조례에 규정한다면, 유효한 일반입찰이 계속해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서 집행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창군수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 거창군관광조례에 규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거창군관광조례에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더라도 거창군사무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어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 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