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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8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신일자 2018. 4. 19.
안건명 영등포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되어, 해당 특화사업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영등포구청장은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영등포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되어, 해당 특화사업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영등포구청장은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함)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지역특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함)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함)는 지역특구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하 “영등포구조례안”이라 함)은 지역특구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등포구조례안에서는 「출입국관리법」, 「도로법」 등에 관한 규제특례를 정하면서, 제10조에서 “규제특례의 사후관리”로서, 영등포구청장은 규제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1항), 특화사업 조사 결과 특화사업의 내용과 특화사업자가 실제로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영등포구가 지역특구법 제9조에 따라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되고, 해당 특화사업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영등포구청장은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영등포구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등포구청장이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아가 특화사업의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에 관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역특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특구운영 성과 및 이에 대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평가내용, 특구운영상의 어려운 점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 다음 연도의 특구운영에 관한 계획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그 특구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등이 포함된 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특구법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함)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51조에 따르면 구청장 등은 특구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특구법의 규정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운영에 관한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거나 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신청을 하기 위하여 특구운영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영등포구조례안 제10조와 같이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특화사업 과정을 조사거나 특화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화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까지 위 지역특구법의 규정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의 경우는 헌법 제75조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조례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또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바78 결정정, 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역특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구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특구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에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특례규정의 적용 등 지역특구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특화사업 과정을 조사거나 특화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화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등포구조례안에서 영등포구청장은 지역특구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따른 역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특화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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