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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84 요청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회신일자 2018. 5. 3.
안건명 포항시장이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포항시 산업단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대부하고, 그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포항시장이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포항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함, 이하 같음)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국내기업에게 대부하고, 그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이하 “포항시조례”라 함)는 국내ㆍ외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포항시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5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인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허가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포항시는 투자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일부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 규정의 문언상 포항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 산정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포항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포항시조례에서 포항시장이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하여 국내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를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포항시장이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포항시 산업단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고, 그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포항시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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