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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94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18. 5. 25.
안건명 법령 및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법령 및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법령 및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상위법령이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법령 및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및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ㆍ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

    따라서, 법령 및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상위법령이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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