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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95 요청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회신일자 2018. 5. 18.
안건명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관련)
  • 질의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이유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예산군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같은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군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건강수명 연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제1호), 군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제2호),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협의·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예산군실천협의회”라고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예산군심의위원회”라고 함)가 그 기능을 통합하여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예산군실천협의회를 예산군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군조례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1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등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 간 통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은 그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명시적인 법령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조), 그 설치ㆍ운영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4. 6. 의견제시 17-0080 참조).

    우선, 예산군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설치하는 자문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예산군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군실천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그 설치가 의무화된 자문기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산군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1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자문기관으로 보이는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설치가 의무화된 예산군실천협의회를 예산군조례안으로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예산군 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조 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그 다른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군실천협의회의 기능이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고, 예산군실천협의회의 위원 구성이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예산군심의위원회를 예산군실천협의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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