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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104 요청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회신일자 2018. 5. 25.
안건명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보아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요지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보아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의견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남양주시조례”라고 함) 제1조에서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이하 “남양주시특별회계”라 함)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급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남양주시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남양주시조례에 남양주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의료급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별회계가 아닌 의료급여기금의 설치근거만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체 역시 시·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는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비용 혹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에도 의료급여비용 혹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기금계정)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조례 제2조에서는 남양주시특별회계의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양주시특별회계의 세입은 시·도지사로부터 받는 기금 교부금 외에도 국고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남양주시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도의 기금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운영함이 요구되더라도 반드시 특별회계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입법취지상 판단을 하더라도 존속기한의 예외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남양주시조례에 남양주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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