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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109 요청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회신일자 2018. 5. 16.
안건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도록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대표자가 그 대표자 직을 사퇴하는 경우 후임 대표자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직을 승계하도록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담당과장을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단위협의체”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위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함)에 두도록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하 “남양주시조례안”이라 함)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ㆍ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을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법제처 2015. 7. 17. 의견제시 15-0153 참조).

    그런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1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시ㆍ군ㆍ구에” 두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 제7항에서 단위협의체를 “읍ㆍ면ㆍ동에” 두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별개로 단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단위협의체를 두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단위협의체를 읍ㆍ면ㆍ동에 두도록 규정한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7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도록 남양주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7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그 대표자 직을 사퇴하는 경우 후임 대표자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직을 승계하도록 남양주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그 대표자 직을 사퇴하는 경우 후임 대표자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직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남양주시조례안에 둘 경우, 그 후임 대표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 에 따른 임명 또는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는 점과 그 후임 대표자가 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표자의 위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해당 기관 등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후임 대표자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직이 승계된다고 볼 경우, 임명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대표자가 그 대표자 직을 사퇴하는 경우 후임 대표자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직을 승계하도록 남양주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7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단위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단위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단위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담당과장을 단위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남양주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연직 위원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위원에서 해촉되는 위원을 말하는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두는 취지는 그 위원의 직위에 마땅히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 및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의견 등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규정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12. 6. 20. 의견제시 12-0188 참조).

    그런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단위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이고,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르면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보장급여법령에서는 “당연직 위원”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은 위촉 절차 없이 당연히 단위협의체의 위원이 되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위를 떠나면 해촉된다는 점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사실상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 절차를 거쳐 단위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는 할 것이나(「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19조),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1항)의 위원과 달리 단위협의체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읍ㆍ면ㆍ동의 특정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양주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담당과장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단위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담당과장을 단위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담당과장을 단위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남양주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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