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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120 요청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회신일자 2018. 7. 6.
안건명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6조제2항 참조)
  •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 전단 및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사람이 운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말함)으로 들어가는 노외ㆍ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6호 전단에서는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 주차장 조례안」(이하 “당진시조례안”이라 함)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례안 제15조의2는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준용되는 같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진시조례안 제15조의2제2항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같은 항에서는 부설ㆍ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조례안 제15조의2제2항이 법령의 위임이 있는지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 전단에서는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당진시조례안에 자동차용 승강기 장치가 설비되어 있는 자주식 노외ㆍ부설주차장의 설치여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에서는 자동차용 승강기 장치가 설비되어 있는 유형ㆍ방식의 자주식 노외ㆍ부설주차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주차장의 형태로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에서는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의 한 형태로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자동차용승강기를 이용한 자주식 노외주차장 구조ㆍ설비기준으로서 설치하여야 하는 승강기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도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 자용차용 승강기를 이용한 자주식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차장법」은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주식 노외ㆍ부설주차장을 주차장 형태로 예정(하위법령으로 구체화 할 주차장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의 구조ㆍ설비는 「주차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차장의 형태를 전제로 주차장의 출입구, 입구의 구조, 주차장 내 차로의 설치 및 너비, 주차장 높이, 주차장에 설치되는 자동차용 승강기 비율 등 이라 할 것이므로,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당진시조례안에서 「주차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동차용 승강기 장치가 설비되어 있는 자주식 노외ㆍ부설주차장의 설치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외ㆍ부설주차장에 자동차용 승강기 장치가 설비되어 있는 경우에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구조의 노외ㆍ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승강기의 설치,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는 주차장에 자동차용 엘리베이터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단지 그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위험성을 이유로 당진시조례안에서 그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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