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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119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회신일자 2018. 6. 26.
안건명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대전시장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제2조제11호에 근거하여 대전마케팅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더라도 「대전마케팅공사조례」 제2조제11호를 근거로 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마케팅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이하 “교류센터”라 함)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하 “대전시교류센터조례안”이라 함)에 규정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전시교류센터조례안에서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문언상 “시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 대전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참조),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대전시교류센터조례”라 함)에 따라 설립된 교류센터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장이 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 그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는 점(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6 해석례 참조)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 특정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같은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조례에 규정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례).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려면 특정기관에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에 관한 사무는 ○○○에 위탁한다”등의 형식)을 두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대전시교류센터조례안 제8조제2항 단서에서 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다수 존재할 경우 등을 고려하면, 특정기관에 교류센터의 운영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전시교류센터조례를 근거로 대전시장이 교류센터의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교류센터조례안에 그 수탁기관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교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류센터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내 대학 및 국제교류를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류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제2조제11호에서는 대전마케팅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대전시장은 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마케팅공사조례」 제2조제11호에 근거하여 대전마케팅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교류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해서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내 대학 및 국제교류를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조례 제8조제1항만 남게 되는데,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그 자본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되는 기관이므로, 지방공사인 대전마케팅공사도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1항은 교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이지, 대전마케팅공사라는 특정 기관에 교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제2조제11호에서 대전마케팅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무를 대전마케팅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일 뿐(법제처 2014. 3. 17. 의견제시 14-0051 참조),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에 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을 근거로 대전시장이 대전마케팅공사에 교류센터의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더라도 「대전마케팅공사조례」 제2조제11호를 근거로 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마케팅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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