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8-0128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8. 6. 28.
안건명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그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그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달서구조례”라 함)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이하 “노인대학”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대학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ㆍ운영 조례안」(이하 “달서구조례안”이라 함)에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달서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대학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달서구조례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시설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수탁기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계약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대학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달서구조례안에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그 위탁사무를 특정하여 규정한다면 그 법령이나 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민이 해당 사무의 법적 책임자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 달서구의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것으로 결정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조례에 “○○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명시하는 방식이 주민들 입장에서 해당 시설의 법적 운영책임자를 파악하기 쉬울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규정이 법령에 있더라도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달서구조례안에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노인대학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는 있을 것이나,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