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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133 요청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회신일자 2018. 7. 5.
안건명 포항시의회에서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는 내용을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포항시의회에서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하도록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에서는 포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포항시의회에서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 공무원이 한다는 내용을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폭넓은 내부적 의사자율권을 가지고 그 회의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제정(「지방자치법」 제71조)할 수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안」 제7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시정질문의 종류,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소요시간, 질문서 제출 등 회의에서 시정 질문 시 준수해야 할 진행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포항시의회 회의 시 원활한 시정질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은 포항시장에게 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질문은 관계공무원에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같은 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①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회의규칙은 지방의회가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인데,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안」에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포항시장이 답변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포항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회의규칙의 제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지방의회가 포항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포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칙안의 개정규정에 따라 반드시 출석ㆍ답변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포항시의원이 질문을 하는 경우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포항시장에게,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도록 하여 그 규율대상이 포항시의원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