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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137 요청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회신일자 2018. 7. 24.
안건명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폐지, 재사용 하거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 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폐지, 재사용 하거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 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하수도법」제2조제12호에서는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의정부시조례안”이라 함)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제1호), 하천수·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제2호),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제3호),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제4호)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폐지, 재사용 하거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 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등 참조).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서는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할 의무(제3항)를 부과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배수설비설계서,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의정부시조례안 제13조의2제1항과 같은 배수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27조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할 의무(제4항 전단)를 부과하고 있고,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의무(제4항 후단)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4항 전단의 기준이 되는 수질 또는 수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법」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신고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신고한 자로서 기존에 신고한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정된 것일 뿐, 위 규정들에서 의정부시조례안 제13조의2제1항과 같이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자(「하수도법」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서 신고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포함)에게 배수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외 「하수도법」의 나머지 조항에서도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 외 의정부시조례안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거나 그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신고의무를 의정부시조례안 제13조의2와 같이 추가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의 적정한 징수를 위해서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완료 후에도 그 사용 중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도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조례안 제13조의2제1항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 중 「하수도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변경 시 신고의무가 부과된 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그 외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서 같은 조례안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배수설비의 사용 중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같은 조례안 제13조의2에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하수도법」에 조례로 배수설비의 사용 등과 관련된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조례의 합법성을 유지하면서 실무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인바, 자치법규 입안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