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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207 요청기관 경기도 안성시 회신일자 2018. 10. 26.
안건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안성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4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안성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안성시장의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성시장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안성시장의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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