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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221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18. 10. 15.
안건명 관악구의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중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1조 관련)
  • 질의요지


    관악구의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중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 의견


    관악구의회는「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중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하 “서울시회의규칙”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9조의2제1항에서는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관악구회의규칙”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서울시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서울시회의규칙을 관악구회의규칙의 상위 자치법규로 보아 관악구의회가 서울시회의규칙 중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은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해서 정한 내부적인 법규로써, 이에 대해서 지방의회는 폭넓은 의사자율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그 적용범위도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시회의규칙이 별개의 공법인인 관악구의 의결기관인 관악구의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악구의회는 관악구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서울시회의규칙의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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