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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8-0231 요청기관 강원도 춘천시 회신일자 2018. 11. 5.
안건명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전단의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춘천시장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춘천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전단의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춘천시장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춘천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춘천시조례”라 함) 제5조제4항 전단의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춘천시장이 민간위탁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적어도 춘천시장이 민간위탁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춘천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이를 춘천시장이 민간위탁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춘천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춘천시조례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와 달리 “자치사무는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례에서 법령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행위”와 “동의를 받는 행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조 제4항 전단의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관계 자치법규>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시장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④ 민간위탁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장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기 전과, 위탁계약 전에 민간위탁 총괄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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