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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252 요청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회신일자 2018. 11. 30.
안건명 경산시장은 별도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만)를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으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서는 경산시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 및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만을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으로 경산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이하 “경산시조례”라 함) 제13조에서는 “경산시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서는 경산시장은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의 범위”란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경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산시 회계의 세출예산을 의미한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경산시 회계의 세출예산항목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경산시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만을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포상으로 경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료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산시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일 뿐 경산시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경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산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 및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만을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으로 경산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 또는 센터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는 포상, 선진지 견학, 세미나 참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노력도, 효과성, 효율성,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시장 또는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이용 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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