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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22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9. 2. 14.
안건명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발행하는 거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를 거창군 금고에 위탁하도록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배되므로 규정할 수 없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발행하는 거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를 거창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거창군수가 지정한 은행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위탁하도록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배되므로 규정할 수 없는지?

    나. 질의 가에 따른 위탁 근거규정을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두어 이에 따라 위탁할 경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 따른 위탁 근거규정을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두고 이에 따라 위탁할 경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거창군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거창사랑상품권은 거창군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거창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수가 발행하는 것인바, 거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거목)”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하 “거창군조례안”이라 함)에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에서 자치사무 위탁시 수탁기관을 확정적으로 규정할 경우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 규정에 의해 사실상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셈이 되더라도 조례안 규정이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례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에서 특정 기관에 위탁하도록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로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계약의 체결이 예정되는 사무를 특정 기관에 위탁하도록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그 위탁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거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의 위탁계약을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사무와 거창군 금고의 취급 업무와의 연관성, 주민의 이용 편의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군의 판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거창군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창군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참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동의 규정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에 관한 업무는 OOO에 위탁한다’ 등의 형식)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7. 의견제시 16-0250 참조).

    따라서,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거창군수가 발행하는 거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를 거창군 금고에 위탁한다”는 등의 기속적 위탁규정을 둘 경우, 이는거창군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 7. (생 략)
    7의2. (생 략)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생 략)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랑상품권”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거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창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상공인과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을 개인 및 가맹점에 판매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이하 “환전 ”이라 한다) 업무를 거창군 금고(이하 “판매위탁점” 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