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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2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19. 2. 27.
안건명 관악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후 관악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 관악구의회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관악구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관악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후 관악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 관악구의회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관악구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악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본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관악구의회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관악구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해당 조항에 관련된 조항이나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ㆍ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이하 “관악구 회의규칙”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관악구의회 의원이 질의하는 대상자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안건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회의의 안건 심의시 질의ㆍ답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질의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경우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안건 심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국회사무처,『국회법해설』(2016), p.449 참조), 관악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발의한 안건이 관악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관악구청장이 해당 안건의 제안자로서 반드시 그 본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관악구의회 의원이 질의하는 대상에 관악구청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관악구 회의규칙 제65조에서는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 및 관계 규정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관악구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이 관악구의회의 요구를 받아 관악구의회 본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등에는 관악구의회 의원이 관악구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악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본회의에 출석한 경우 관악구의회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관악구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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