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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32 요청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회신일자 2019. 2. 21.
안건명 영천시장은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에 따라 융자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융자금이나 융자금의 연체금 채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영천시장은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에 따라 융자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융자금이나 융자금의 연체금 채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1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영천시조례에 따라 융자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융자금이나 융자금의 연체금 채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는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영천시조례”라 함)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에 따라 융자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이나 융자금의 연체금 채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및 제131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재정법」 제86조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조례로 채권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이 적용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례로 채권 등의 면제에 관해 규정할 때에도 조례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2018. 11. 6. 의견제시 18-0214 및 2016. 12. 13. 의견제시 16-0298 참조).

    그런데, 채권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등 일정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도 영천시장이 영천시로부터 융자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이나 융자금의 연체금 채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및 제131조제2항 에 따른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채권, 이자, 연체금 또는 연납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6. 14. 의견 16-0113 제시사례 및 법제처 2015. 1. 22. 의견 15-0005 제시사례 참조).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1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영천시조례에 따라 융자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융자금이나 융자금의 연체금 채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0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지방재정법」
    제10장 채권의 관리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령안」
    제18조(감면조치) 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이자 및 연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 대부자 중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자의 연체이자
    2. 대부자 중 사망자 또는 파산선고자의 원금 및 이자 또는 연체이자
    ② 상환기한 연장 신청을 한 자는 2년 이내 원금 전액을 상환 하여야 하며, 미상환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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