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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48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신일자 2019. 3. 6.
안건명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과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나.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과 관련하여,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을 따르되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질의 가 및 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같은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한편,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같은 조 제1항 전단에서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09. 1. 7. 법률 제9341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9. 7. 8. 시행된 「주차장법」 개정이유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의 구조ㆍ설비는,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주차장의 형태(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 참조)를 전제로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너비와 길이 및 위치, 주차장 출입구의 구조 및 형태, 주차장 내 차로의 설치 및 너비, 주차장 높이, 주차장 내 승강기의 설비 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 7. 6. 의견제시 18-0120 참조).

    이상과 같은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의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토교통부령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4. 8. 12. 의견제시 14-0156 참조),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중 일부를 인접대지경계선 등으로부터 일정 간격 이격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특별히 위와 같은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하 “인천시계양구조례안”라 함) 제21조의2제1항과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주차장의 형태를 전제로,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너비와 길이 및 위치, 주차장 출입구의 구조 및 형태, 주차장 내 차로의 설치 및 너비, 주차장 높이, 주차장 내 승강기의 설비 기준 등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토교통부령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시계양구조례안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을 따르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항 제4호만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구가 귀 구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조례로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특별히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시계양구조례안 제21조의2제2항과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효력우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4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각각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는 서로 다른 별개의 자치법규로서 양자가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2015. 11. 11. 의견제시 15-0291 및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43쪽 참조).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주체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 및 자치구까지 포함하고 있고, 그 규정형식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시ㆍ도의 조례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내용에 따를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또는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 및 자치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2015. 11. 11. 의견제시 15-0291, 법제처 2015. 7. 31. 의견제시 15-0203, 법제처 2014. 2. 27. 의견제시 14-0043 등 취지 참조), 달리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의 설정과 관련된 사무가 앞서 살펴본 「지방자치법」 제2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질의 가 및 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 구에서는 지역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질의 가 및 나와 같은 내용을 귀 구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할 것이고,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 13. (생략)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⑫ (생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건축물식
    [전문개정 2010. 10. 29.]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9.]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8. (생략)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2) 1) 외의 노외주차장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② ∼ ⑥ (생략)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10. 10. 29.]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⑤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10. 29.]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 3 장 부설주차장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되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규칙 제11조제5항을 따르되, 같은 항 제4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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