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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47 요청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회신일자 2019. 3. 4.
안건명 「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군수는 진도군의 예산 상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제7조 관련)
  • 질의요지


    「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군수는 진도군의 예산 상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요건을 갖춘 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이 사안은 특정 연도의 포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모두 집행된 경우에 그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는 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자가 「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지급 규칙」(이하 “진도군규칙”이라 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도 군수는 신청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나 규칙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진도군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에 관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해당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된 위반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와 공무원 등이 직무로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진도군규칙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할 자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도군규칙 제7조제1항에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신고자가 진도군규칙 제6조에 따른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진도군규칙 제6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진도군규칙에서 군수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군수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였다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편성된 예산이 모두 집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도군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요건을 갖춘 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