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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50 요청기관 경기도 고양시 회신일자 2019. 2. 27.
안건명 지방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위원 외의 시의원들도 회의에 참관 할 수 없는지(「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4조에서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위원 외의 시의원들도 회의에 참관 할 수 없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이 사안은「지방자치법」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고양시규칙”이라 함) 제84조에서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위원 외의 시의원들도 회의에 참관 할 수 없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고양시조례”라고 함)를 살펴보면 제7조제1항에서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과 제7항에서 의원의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정수 7명이상 12명이내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양시조례 제7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고양시규칙 제72조에서는 청구의원과 피심의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되, 피심의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양시규칙 제84조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의미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과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는 청구의원, 피심의 의원 등 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회의를 공개, 즉 회의의 참석 또는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특정 의원이 고양시의회 의원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의원이 고양시조례 제7조제7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소속위원이거나 고양시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발언 할 수 있는 의원이 아니라면, 고양시규칙 제84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발언내용을 공개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대립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2016년 국회사무서 발간 국회법 해설 674쪽 참조)라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인이나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 없는 의원을 참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⑦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상 12명 이내로 한다.
    ⑧ 그 밖의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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