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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58 요청기관 경기도 광주시 회신일자 2019. 2. 22.
안건명 종전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후 개정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이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광주시 도시계획 조례」(2017. 7. 10. 경기도광주시조례 제9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종전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2017. 7. 10. 경기도광주시조례 제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광주시조례”라 함)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심의제외 기준이 강화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2017. 7. 10. 경기도광주시조례 제9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광주시조례”라 함) 시행 이후에 개발행위면적을 축소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가 개정광주시조례 제30조의2 및 별표 제25호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경우에, 개정광주시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종전광주시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심의제외 기준이 강화된 개정광주시조례 시행 이후에 개발행위면적을 축소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가 개정광주시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 경우에 개정광주시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개정광주시조례 부칙 제2조에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본문),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부칙 규정과 관련된 본칙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광주시조례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의 건축물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이하 “심의제외 건축물”이라 함)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하이고 대지면적이 7,000㎡이하인 건축물(단독주택의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호별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호별 대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광주시조례에서는 종전광주시조례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제외 건축물의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기준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각각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하(대지면적 5,000㎡ 이하)로 하고, 유치원의 경우 연면적 3,000㎡ 이하(대지면적 1,500㎡ 이하)로 하는 등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2017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광주시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심의 기준이 강화된 개정광주시조례 시행 이후에 개발행위면적을 축소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가 개정광주시조례 제30조의2 및 별표 제25호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경우에, 개정광주시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 침해를 방지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는 사익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16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개정광주시조례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경우로서 그 시행 이후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그 변경허가에 대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광주시조례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지위 또는 현상이 변경허가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변경허가에 의하여 기존의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지위 또는 현상이 달라진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발간, 2018년 주요 법령해석사례 해설 62-77 쪽 참조). 만약 기존의 개발행위허가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개발행위허가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변경허가 신청일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지위 또는 현상이 유지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별도의 처분을 구하는 새로운 신청이라고 보아 개정광주시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사안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하이고 대지면적이 7,000㎡이하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전광주시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당초 개발행위허가 시 그 심의가 제외되었으나, 개정광주시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같은 조례 제30조의2 및 별표 제25호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 것으로서,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당시의 건축물 연면적이나 대지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을 줄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것이라면, 이 경우는 그 변경허가에도 불구하고 당초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지위 또는 현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광주시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종전 규정 적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략)
    ④ ∼ ⑥ (생략)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③ (생략)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의 건축물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은 별표 25와 같다.〈개정 2013ㆍ6ㆍ10, 2014ㆍ1ㆍ7, 2017ㆍ7ㆍ10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등의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부 칙〈2017ㆍ7ㆍ10 조례 제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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