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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68 요청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회신일자 2019. 3. 20.
안건명 충주시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충주시 관할 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충주시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충주시 관할 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는 충주시장이 관할 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이라 함)이 충주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충주시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지원으로 연료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촉진된다면 대기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충주시장이 관할 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법령의 범위안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제마목에 따른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자동차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수소연료생산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한 자금이나 설치부지의 제공 및 알선 등 지원의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만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거나 각 기초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재정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공금 지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충주시장이 관할 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친환경자동차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수소연료생산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한 자금이나 설치부지의 제공 및 알선 등 지원의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ㆍ군ㆍ구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충주시가 그 관할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충주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그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1추117 판결례 참조).

    이어서, 충주시장이 관할 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따라서 충주시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충주시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충주시의 재정 현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충주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이하 "수소연료"라 한다)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3.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부지의 제공 및 알선
    4. 수소연료 제조공정개선 등 수소연료 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수소연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의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 거. (생 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ㆍ6. (생 략)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5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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