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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79 요청기관 강원도 원주시 회신일자 2019. 3. 21.
안건명 시장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시장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시장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제1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원주시조례”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탁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위탁계획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원주시조례는 시장에게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 위탁 여부가 아닌 “위탁계획” 즉 위탁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7조제1항), 이러한 위탁계획에는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등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제6조제2항), 위탁기간 만료 후 동일한 위탁사무에 관해 동일한 수탁기관과 체결하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위탁계획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제7조제2항)을 종합해 볼 때, 위탁계획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사항들 중 변경이 발생하면 이는 기존의 계획과는 다른 “위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고,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에 비추어보면(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참조), 원주시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위탁계획)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당 민간위탁계획(이 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제6조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 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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