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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71 요청기관 경기도 평택시 회신일자 2019. 2. 27.
안건명 평택시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소재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의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평택시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소재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의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가의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경우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평택시는 “평택시 한민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평택시는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이 사안과 관련하여, 「평택시 한미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평택시조례안”이라 함)에서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설치하고(제2조), 협의회의 기능은 평택시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 프로그램 발굴에 관한 사항, 문화, 체육, 예술, 자원봉사 등 협력에 관한 사항, 민간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축적 및 공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제안 및 협의하며(제3조), 협의회의 구성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 회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제1호),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안에서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능을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협의회는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 지역주민 간에 문화, 예술, 체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유도하여 지역발전 및 한미 교류협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려는 기능을 하려는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고,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행정관청은 실제 그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그 의사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관청이 결정하게 됩니다(법제처 2016. 5. 4. 의견제시 16-0093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평택시조례안에 따른 협의회는 평택시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자문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회에서 제안ㆍ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협의회의 주요 기능인 평택시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의회는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요건도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평택시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소재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의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의 구성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인 경우에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 10. 18. 의견제시 18-0204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평택시조례안에 따른 협의회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설치되는 위원회이므로, 협의회의 운영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조례제정권자에게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민간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위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평택시 한미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미군 가족 · 군속을 포함한다)과의 민간분야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 증진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한미민간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미군 및 군속을 포함한다)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 및 협의한다.
    1. 평택시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 프로그램 발굴에 관한 사항
    3. 문화, 체육, 예술, 자원봉사 등 협력에 관한 사항
    4. 민간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축적 및 공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미 간 민간부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에서 제안 및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평택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구성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중 호선한다.
    ③ 협의회 회원은 제1호 당연직과 제2호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위촉직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구성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회원은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회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가. 한미협력사업단장
    나.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다. 외교부 사건상담업무 담당공무원
    라. 평택시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마. 평택시 체육진흥업무 담당국장
    바.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사.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장
    2. 위촉직
    가. 주한미군부대에서 추천한 사람 (주한미군부대의 민사관 및 공보관 등)
    나. 주한미군 및 그 가족 관련 친목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주한미군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구성원
    라. 관내 거주 외국인중 민간 교류에 관심이 많고 활동이 현저한 사람
    마. 그 밖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여 한미 민간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①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필요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참석한 회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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