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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78 요청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회신일자 2019. 3. 15.
안건명 영동군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영동군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등)
  • 질의요지


    영동군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영동군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영동군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 영동군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와 이와 같은 지원이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근리사건법”이라 함) 제3조에 따라 심의·의결하여 결정된 희생자와 그 유족 중 영동군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무는 영동군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8. 8. 27. 의견제시 18-0149 참조, 법제처 2018. 8. 22. 의견제시 18-0150 참조).

    다음으로,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 중 영동군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노근리사건법 제9조에서는 정부에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생활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동군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중 영동군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동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이어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제3항에서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 중 영동군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영동군에서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영동군의 재정 현황 및 보조금 지출에 대한 영동군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노근리사건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한 다른 한국전쟁 피해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귀 군의 판단에 따라 조례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근리사건"이라 함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생략)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의료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생략)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근리사건의 생존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군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존희생자”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중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유족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을 말한다.
    3. “생활보조비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비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급) 영동군수는(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생존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생활보조비 지급순위) ① 제3조에 따른 생활보조비를 받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한다.
    1. 생존희생자
    2.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3. 자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
    선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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