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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82 요청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회신일자 2019. 3. 21.
안건명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문경시가 문경시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의 예산으로 투자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과 다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문경시가 문경시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의 예산으로 투자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과 다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문경시가 문경시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의 예산으로 투자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과 달리하여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경상북도조례”라 함) 제19조에서 국내기업지원은 투자 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조례 제20조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문경시가 문경시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의 예산으로 투자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달리하여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문경시조례”라 함)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24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각각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는 적용범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자치법규이므로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발간,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43쪽 참조).

    살피건대, 경상북도와 다른 별도의 공법인인 문경시가 문경시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의 예산으로 투자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제3호타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경시의 자치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사무가 경상북도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문경시가 경상북도조례 제20조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참여하거나 문경시 관할 구역의 기업 투자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그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경상남도와 문경시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령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경시의 자치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경시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경시의 자치입법권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문경시에서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경상북도의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경시가 문경시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의 예산으로 투자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과 달리하여 문경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 하, (생략)
    4. ∼ 6. (생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지원은 투자 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생략)
    3.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시·군의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기타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에 대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또는 공장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또는 공장연구시설)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비 등(시설보조금)
    3. 지방이전 대학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4. 교육문화시설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5 등록 체육시설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6. 그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4호, 제5호는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3(국내기업의 지원대상) 제18조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관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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