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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03 요청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회신일자 2019. 4. 4.
안건명 천안시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청렴시민감사관의 최초 임기(2년) 만료 후 1회 연임한 자를 다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위촉할 수 있는지(「천안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관련)
  • 질의요지


    「천안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르면,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청렴시민감사관의 최초 임기(2년) 만료 후 1회 연임한 자를 다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위촉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천안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천안시규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천안시에 2년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읍·면·동장 또는 해당 전문분야 협회, 시민단체 추천에 의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함)으로 위촉하고, 같은 규정 제4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천안시규정 제4조에 따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1회 연임한 자를 다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위촉할 수 있는지를 질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임(連任)이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참조)을 의미 하고, 중임(重任)이란 단임(單任)의 반대 의미로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참조)으로서,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안시규정 제4조에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후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 더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회 이상 연속하여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는 “연임 제한”의 의미인 것이지, 최초 2년의 임기 이후 한 차례 더 연속적으로 위촉되어 그 임기를 마친 시민감사관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중임 제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 11. 9. 의견 18-0237 제시사례, 법제처 2012. 8. 1. 의견 12-0246 제시사례 등 참조).

    따라서, 시민감사관으로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1회 연임한 자가 다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는 것이 허용되는 ‘일정 기간’ 관련해서는 천안시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4조에 연임 제한의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시민감사관의 임기(2년)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같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민감사관의 임기에 해당하는 2년 동안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등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 동안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한 뒤, 다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안시규정에서 연임을 제한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21. 의견 12-0246 제시사례 참조).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천안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중에서 읍·면·동장 또는 해당 전문분야 협회, 시민단체 추천에 의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회계, 건축, 토목, 환경 등)자격증 소지자
    2. 행정기관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3. 법률에 조예가 깊은 자
    4.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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