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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9-0110 요청기관 경기도 포천시 회신일자 2019. 4. 11.
안건명 2009년 10월 7일 시행된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같은 조례 시행 전에 포천시 주민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거나 그 외에 포천시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09년 10월 7일 시행된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같은 조례 시행 전에 포천시 주민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거나 그 외에 포천시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2009년 10월 7일 시행된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같은 조례 시행 전에 포천시 주민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거나 그 외에 포천시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이 사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함)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위로금 지급 등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이미 공포·시행 중인 포천시조례 제489호「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포천시조례”라고 함)의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조례가 공포·시행된 2009년 10월 7일 전에 포천시 주민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거나 그 외에 포천시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이하 “포천시 의사상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의사상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외에 특별위로금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할 수 있는 지를 질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칙의 개정 사항 없이 부칙 그 자체로서 제·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예외적으로 종전 부칙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제도의 시행을 원래 부칙에서 예정했던 것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본칙의 개정 없이 부칙만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06. 15. 의견12-0185 제시사례 참조).

    또한, 법령이 전문개정된 경우가 아닌 한 그 개정시 종전 법령 부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종전 법령의 부칙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자치법규의 입법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포천시조례 부칙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효되지 아니한 포천시조례의 부칙에 “조례 시행 전 의사상자법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여 예우와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률은 원칙적으로 법적안전성의 측면에서 현재와 장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은 제한되나,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과 관련해서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국민의 법감정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0헌바69 결정), 포천시조례 부칙에서 조례 시행 전 의사상자법에 따라 인정된 포천시 의사상자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등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소급적용을 받는 당사자에게 이익을 줄 뿐이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손실을 주지 않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으로서,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포천시가 입법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포천시조례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특별위로금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5.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법』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상자에게는 『법』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가. 1급~2급   : 6백만원
      나. 3급~4급   : 4백만원
      다. 5급~6급   : 2백만원
     3. ~ 9. 생략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상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포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포천시지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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