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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2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신일자 2019. 5. 7.
안건명 은평구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로부터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물 사이의 통신선 등 각종 케이블을 묶는 공동케이블을 설치하고, 이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받고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은평구 공동케이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은평구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로부터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물 사이의 통신선 등 각종 케이블을 묶는 공동케이블을 설치하고, 이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받고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은평구에서는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은평구 공동케이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은평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은평구청장은 공중케이블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로부터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물 사이의 통신선 등 각종 케이블을 묶은 공동케이블(이하 “공동케이블”이라 함)을 설치하고,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케이블의 제공을 요청하면 은평구청장은 방송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제공하며, 은평구청장은 그 제공의 대가로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공동케이블 설치·관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은평구청장이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와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등을 이용하는 건물 사이의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공동케이블을 설치하고, 이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방송통신사업자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은평구조례안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은평구청장이 방송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케이블을 제공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의 범위나 그 법적 성격에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은평구조례안의 규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조,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조,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은평구조례안에 따라 은평구청장이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케이블을 대여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하는 전기통신사업에는 기간통신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에 관해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11호에서는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송설비ㆍ선로설비 등을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은평구청장이 공동케이블을 설치한 후 전기통신사업자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방송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케이블을 임대하는 일은 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즉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은평구에서 하려는 공동케이블 대여 사업이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 관해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은평구가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것을 법령에서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은평구가 이 사안과 같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공동케이블 대여사업을 하는 내용을 은평구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ㆍ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생 략)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 10. (생 략)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 14. (생 략)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3.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 략)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 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법인만 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 3. (생 략)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의 설비등을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시설관리기관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 「도로법」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3.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범위와 설비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등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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