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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30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회신일자 2019. 4. 11.
안건명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과 달리 적용하려는 경우, “구청장ㆍ군수가 구역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구광역시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등(「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과 달리 적용하려는 경우,

    가. “구청장ㆍ군수가 구역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구광역시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나. 일반적인 설치기준을 대구광역시의 조례에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대구광역시의 관할 구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는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는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려는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비고란 제1호에서는 시설물의 종류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서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하 “대구시조례안”이라 함)에 그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조례안 별표 2 제5호 단서에서는 “구청장ㆍ군수가 구역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가 아니라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은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과 달리 적용하려는 경우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가구주택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대구광역시장의 “승인”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그 설치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조례안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ㆍ군수가 구역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구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같은 영 별표 1의 규정 내용과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그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형식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도시교통정비의 전반에 관한 사무로 보아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서 자치구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2009. 7. 7. 대통령령 제21623호로 개정되어 2009. 7. 8.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구시조례안에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대구광역시의 관할 구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경우 결국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구광역시의 조례가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관할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치법규의 형식을 규정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조례안에 부설주차장의 일반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대구광역시의 관할 구ㆍ군의 조례로 그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대구광역시의 관할 구ㆍ군별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조례안에 대구광역시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향후 조례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에는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는바, 질의 가 및 질의 나와 같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구광역시의 관할 구ㆍ군별로 달리 규정하려는 경우,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 규칙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일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⑫ (생 략)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 7. (생 략)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질의 가 관련)
    (별표 2)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질의 나 관련)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 지역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군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구·군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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