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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31 요청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회신일자 2019. 4. 11.
안건명 충청남도 홍성군은 종전의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충청남도 홍성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조례에서 감면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가. 지방세 감면조레에서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나. 개정된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칙의 적절한 규정형식은 무엇인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충청남도 홍성군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종전 조례에 따른 감면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개정된 조례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ㆍ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오히려 대상자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입법공백이 발생한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을 줄 뿐이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손실을 주지 않는 시혜적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 홍성군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례란 새로이 시행되는 법령의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고, 경과조치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법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는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 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 적용되는 법령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9 의견제시 14-0225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종전 조례에 따른 감면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개정된 조례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해석대상 자치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ㆍ ⑧ (생 략)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홍성군 군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6.)
    제2조(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 한다)으로서 시각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는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 5. 6., 2016. 6. 9., 2017. 6. 30.>
    1. <삭제 2016. 6. 9.>
    가. <삭제 2016. 6. 9.>
    나. <삭제 2016. 6. 9.>
    다. <삭제 2016. 6. 9.>
    2. <삭제 2016. 6. 9.>
    3. <삭제 2016. 6. 9.>
    4. <삭제 2016. 6. 9.>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6. 6. 9.> <개정 2017. 6. 30.>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7. 6. 30.>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6. 30.>
    ⑤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개정 2012. 12. 17. 2015. 5. 6., 2018. 3. 15.)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본호신설 2015. 5. 6.>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본호신설 2015. 5. 6.>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17년 12월 31까지 이를 적용한다.
    1.「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신설 2015. 5. 6.> <개정 2016. 6. 9.>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전문개정 2017. 6. 30.]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 5. 6)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5. 5. 6.)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15. 5. 6.)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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