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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42 요청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회신일자 2019. 4. 18.
안건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가.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회에 표결권이 없는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시 사전 교육 이수 등 자격 요건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가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가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세종시조례안”이라 함)에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제도로서(의안번호 9385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원문 참조), 읍?면?동별로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기구이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같은 법 제29조제2항),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의에서 표결권을 갖고, 주민자치회의 위원 중에서 주민자치회장이 호선되는바(세종시조례안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이와 같은 주민자치회의 성격 및 그 위원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자치구역의 주민을 대표하면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자치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우선,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체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에서는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로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5. 10. 20. 의견제시 15-0285 참고).

    다음으로, 세종시조례안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두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당연직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 등으로 선임되는 제도로서, 실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의견 등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규정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18. 5. 16. 의견제시 18-0092 등 참고).

    그런데, 세종시조례안 제7조제3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표결권이 없는 당연직 고문으로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종시조례안 제7조제3항의 문언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에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또는 자신이 선출된 지역선거구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등의 의미로 본다면, 이와 같이 주민자치회의 당연직 고문이 지방의회 의원의 주소지나 지역선거구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당연직 제도의 성격 및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설치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분권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경우 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정할 경우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 자체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려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시 자격 요건을 세종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특정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의 내용, 교육 이수 시간, 교육 이수 시 개인의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사전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세종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려는 주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실상 그 참여를 제한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생 략)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 읍ㆍ면ㆍ동이 지역구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표결권이 없는 당연직 고문으로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지방분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선정을 거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2. ∼ 4. (생 략)
    ③ㆍ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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