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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4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신일자 2019. 5. 9.
안건명 영등포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영등포구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재활용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최초 위탁기간과 그 후 갱신한 위탁기간까지 만료된 기존 수탁자가 그 다음의 해당 수탁자 공개모집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등)
  • 질의요지


    영등포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영등포구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재활용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서, 최초 위탁기간과 그 후 갱신한 위탁 기간까지 만료된 기존 수탁자가 그 다음의 해당 수탁자 공개모집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영등포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영등포구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재활용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서, 최초 위탁기간과 그 후 갱신한 위탁기간까지 만료된 기존 수탁자가 그 다음의 해당 수탁자 공개모집에 다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2 본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재활용센터"라 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에서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영등포구조례”라 함)를 제정하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영등포구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재활용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서, 최초 위탁기간과 그 후 갱신한 위탁기간까지 만료된 기존 수탁자가 그 다음의 해당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모집에 다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면서,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94조의2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18-78호)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영등포구가 재활용센터 관리·운영에 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영등포구조례 제5조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사무를 위탁하는 측면과 영등포구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령에서는 행정재산 관리의 수탁자격, 위탁기간, 위탁기간 갱신여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 위탁기간과 그 후 갱신한 위탁기간까지 만료된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그 다음의 해당 재활용센터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바, 이와 같이 종전의 수탁자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행정관청이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취지는 위탁 사무와 동일한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법제처 발간, 2018년 자치법규 길라잡이, 242쪽 참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도록 하는 것은 다수의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가 지원하게 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과 주민생활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바, 기존 수탁자 대하여 이후 공개모집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취지에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ㆍ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 중고물품의 수거ㆍ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 중고물품의 교환ㆍ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ㆍ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전문개정 2009. 4.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8호)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 ④ (생 략)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위탁받은 자” 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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