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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48 요청기관 경기도 광명시 회신일자 2019. 5. 2.
안건명 광명시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름산지구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평가금액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광명시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름산지구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평가금액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견


    이 사안의 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광명시조례”라 함)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광명 구름산지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환지감정평가금액은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광명시장은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평가금액을 일반에 공개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시행기간ㆍ범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비용부담, 회계 및 계약, 공고의 방법,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토지 등의 관리 및 처분,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공공시설용지의 부담, 청산(淸算),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소유자의 환지평가금액에 대하여 일반에게 공개 또는 공람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시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지적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계 서류에는 환지 대상 토지의 소유자별 환지평가금액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종전 「도시개발법 시행령」(2015. 11. 4. 대통령령 제2661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제1항에서는 토지권리자의 성명 및 그 권리내용 등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등을 가진 자에게 알리는 외에 일반인에 대한 공람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개발법령에서 일반인에 대한 공람대상으로 제외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평가금액을 조례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대상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30.>
    ④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 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 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1. 규약ㆍ정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ㆍ인가 내용
    4. 환지 계획 인가 내용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 9. 30.>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⑤ 행정청인 시행자,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범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비용부담
    10. 회계 및 계약
    11. 공고의 방법
    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
    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17. 공공시설용지의 부담
    18. 청산(淸算)
    1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3. 26.>
    1.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관리비"라 한다)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비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비(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에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 이하를 사업관리비로 책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3. 26.>
    ④ 시행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59조(공인평가기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①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2. 삭제 <2015. 11. 4.>
    3. 삭제 <2015. 11. 4.>
    4.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지적도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공람 장소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14일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29.>
    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
    3. 회계감사보고서
    4. 준공조서
    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도시개발법 시행령」(2015. 11. 4. 대통령령 제26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①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2.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명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록(대의원회의 회의록은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만 해당한다),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보고서 및 수지계산서 또는 조합의 재산목록
    3. 사업시행지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지적도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공람 장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14일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6.29>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②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영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리면적(이하 "권리면적"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 3. 30., 2013. 3. 23.>
    1. 수입ㆍ지출 계획서
    2.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평균부담률

    2. 비례율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토지 등의 평가) ①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광명 구름산 지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 등의 금액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사업 시행 이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지감정평가금액은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⑤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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