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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63 요청기관 경기도 포천시 회신일자 2019. 5. 30.
안건명 전처(前妻)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는 학업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부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의 부인과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는 부모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네 명의 자녀 중 막내에 대해서는 포천시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3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3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등)
  • 질의요지


    전처(前妻)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는 학업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부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의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는 부모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네명의 자녀 중 막내에 대해서는 포천시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3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3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과 같이 전처(前妻)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는 학업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부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의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는 부모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네 명의 자녀 중 막내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포천시에서는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전처(前妻)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는 학업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부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의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는 부모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네 명의 자녀 중 막내에 대해서는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이하 “포천시조례”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3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3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포천시조례 제2조에서는 “출산장려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둘째 이후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고, “신청인”은 둘째 이후 출생한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 보호자(부 또는 모 등)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 아이는 30만원을, 셋째 아이는 100만원을, 넷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각각 1회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영아의 부모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수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포천시조례 제2조제3호에서 출산장려금의 “신청인”에 관하여 둘째 이후 출생한 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 보호자(보 또는 모 등)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뜻은 출산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모든 자녀가 반드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출산장려금 지원액의 기준으로서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른 둘째 아이인지 넷째 아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父) 또는 모(母)가 출산장려금의 신청 주체로서 영아를 출산한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출산장려금 신청인의 모든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기재된 자녀의 수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출산 및 양육 장려를 지원할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포천시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적용을 위해 자녀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부 및 모 모두의 친생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면, 포천시조례 제2조제3호에서 “신청인”을 출생한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등)”로 규정하여 부모 중 한명이 출산장려금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과 같이, 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네 명의 자녀 모두가 신청인인 부의 친생자이므로 그 중 막내는 300만원을 지원하여야 할 것인데, 모가 신청한 경우에는 먼저 태어난 전처(前妻) 소생의 자녀는 제외되고 따라서 막내는 둘째로 보아 30만원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자녀까지 포함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전처(前妻) 소생의 자녀를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부(父) 또는 모(母)의 자녀로서 해당 가정의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의 수를 산정하여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처(前妻)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는 학업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부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의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는 부모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네 명의 자녀 중 막내에 대해서는 넷째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조례 해석과는 별개로, 현행 포천시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에서는 배우자 한명이 여러 명의 상대방과의 사이에 자녀를 둔 경우, 자녀가 성장과정에 사망한 경우, 자녀를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내거나 입양을 한 경우, 부모가 이혼하여 자녀를 나누어 양육하게 된 경우 등 포천시조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정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보다 정치 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입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둘째 이후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둘째 이후 출생한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아 보호자(부 또는 모 등)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 아이는 30만원을, 셋째 아이는 100만원을, 넷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각각 1회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수별로 지원한다.
    ② 출생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에서는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 축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 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하며,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영아 출생신고후 출생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신청하여야 하고 출생후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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