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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60 요청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회신일자 2019. 5. 23.
안건명 문경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문경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문경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문경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경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문경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경시가 질의와 같은 보조를 하는 것이 문경시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같은 호 가목에서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경시에서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것이 질의와 같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에 관한 사무는 문경시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시발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제4호),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등의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발전법 제7조의 입법취지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택시발전법 제정이유 참조)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 시ㆍ도만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거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의 실정에 맞게 재정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제처 2019. 2. 20. 의견제시 19-0015 참조). 같은 취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을 통해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위 규정으로 인해 금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경시가 질의와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법제처 2018. 7. 23. 의견제시 18-0140 등 참조),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그런데 택시발전법 제7조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문경시가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위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문경시가 질의와 같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문경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문경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귀 시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ㆍ ③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ㆍ ② (생략)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ㆍ ⑤ (생략)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략)
    3.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ㆍ 6.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략)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말한다.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생략)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생략)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생략)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한다.
    ② ∼ 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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