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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75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신일자 2019. 5. 23.
안건명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용어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아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용어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아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기준을 정하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용어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아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6 회신 의견 15-0136 참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법제처 2013「주제별ㆍ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70p 참조) 국민들의 법령용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반드시 법률과 같은 의미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의 성격, 관계, 법률의 목적ㆍ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자치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7. 25. 회신 의견12-0224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입은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제1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제2호),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제3호)로 규정하면서, 해당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지급기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라 함)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부상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자치법규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면서 용어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아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기준을 정하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현행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전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및 종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서는 공무원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에 따라 장애등급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공무원의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지급기준 관련하여 종전 공무원연근법령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나누어 규정하던 것을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에 따른 ‘장애등급’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등급을 제1급부터 제14등급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각 등급의 기준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입법연혁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경우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용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해석대상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2.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해진 장애 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 6. (생 략)
    7.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8. (생 략)
    ② ㆍ③ (생 략)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그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의 그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 될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해,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4.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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