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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10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중구 회신일자 2019. 7. 4.
안건명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시 율동에 관한 지도를 받기 위하여 무용코치를 초빙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경비 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시 율동에 관한 지도를 받기 위하여 무용코치를 초빙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경비 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시 율동에 관한 지도를 받기 위하여 무용코치를 초빙하는데 드는 비용은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이하 “부산광역시중구조례”라 함) 제1조에서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함)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시 율동에 관한 지도를 받기 위하여 무용코치를 초빙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0조에 따른 경비 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반주가, 발성코치, 단원 등에 대해 같은 조례 제5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관광과 실무자가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 주체는 부산광역시 중구라고 할 것인데,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각종 공연을 준비함에 있어 율동에 관한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무용코치를 초빙하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무용코치와의 계약에 따라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그 비용을 지급하는 점,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0조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필요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례 제10조에서 지휘자, 반주가, 발성코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지휘자, 반주자 등 수당 이외에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른 경비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시 율동에 관한 지도를 받기 위하여 무용코치를 초빙하는데 드는 비용은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0조에 따른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2.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3. 부산광역시 중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성을 널리 떨침
    4. 부산광역시 중구청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에 기여
    5.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제4조(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와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자격) ①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연주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피아노 연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발성코치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성악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중학생이거나 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자
    제6조(운영) ① (생 략)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주사가 실무를 책임진다.
    제7조(위ㆍ해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④ (생략)
    제10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경비 지원) ① 필요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정기 연습을 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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