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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17 요청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회신일자 2019. 7. 18.
안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조례로 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의 규칙이나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하동군조례”라 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라 하동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제1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조), 이에 따라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이하 “하동군규칙”이라 함) 제3조에서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하동군 심의회”라 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에서는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와 규칙 중 어느 형식으로 규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발간,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4쪽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모든 자문기관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법제처 2012. 6. 13. 의견제시 12-0175 참조).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심의회의 심의 대상·심의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제2항, 제3항),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5항), 심의회의 기능은 공공기관의 장이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이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시행령 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추95 판결례 참고).

    따라서 관련 법령 규정 및 그 취지를 고려할 때, 하동군 심의회는 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조례로 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이나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⑤ (생략)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에 따라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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