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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24 요청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회신일자 2019. 7. 10.
안건명 경상북도 울릉군에서는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상북도 울릉군에서는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경상북도 울릉군에서는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울릉군조례”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주민지원기금”이라 함)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울릉군조례에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지만(본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울릉군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경상북도 울릉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울릉군조례에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반입량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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