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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27 요청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회신일자 2019. 7. 25.
안건명 무안군이 무안군 관할구역에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퍼센트 이내로 정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무안군이 무안군 관할구역에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퍼센트 이내로 정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무안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살피건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이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가능하다면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 170 결정례, 법제처 2012. 3. 2. 회신 12-0041, 12-0052 해석례 참조),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여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681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무안군이 무안군 관할구역에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무안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한 조례」(이하 “무안군조례”라 함)에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하고, 임대료 수입을 보육료 수입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하여 이를 입주자등이 따르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무안군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대해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는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 20. (생 략)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 28.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부 칙
    제15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1호ㆍ제26호 및 제27호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무안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어린이집의 임대료 등) ① 군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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